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문의
작성자
홍정숙
등록일
2012-02-07
조회수
1208
내용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홈페이지내 질의응답부분에 얘기하고자하는 문제점이 해당되는지 혹은 타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부분이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본인은 아파트 공용면적 소방안전관리 부분에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공용면적이 타 아파트에비해 공간확보가 크게 되어있는점을 이용하여 세대 입주자들이 개인 창고식으로 사용을 원하여 공간칸막이를 설치후 창고로 이용하고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모든 공용면적부분을 창고화시켰기에 소방호수연결통로 부분이 모두 막혀있어 대형 화재를 감당해야할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묵인하고 관리에 들어가지않고있는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동 내용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소방관리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는것인지 형식적으로 아니면 관리사무소와같은 나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있는건아닌지 의문이 생기기도합니다.

해당업무가 소방서 관할인지 별도의 협회관할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