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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정밀 점검에 대하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12-04
조회수
994
내용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이며,연1회 실시하시면 됩니다.(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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