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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요청에 따른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6-10
조회수
1230
내용

평소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인 소방검사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학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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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검사라는 의미는 2012년 2월 5일부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체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방특별조사 체계와 더불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민간자율 방화관리체계의 확립이며,

민간자율 방화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기존 일정대상 건물에 대한 연중 1회 소방시설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

을 실시하던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금년 2015년 1월 1일부로 일정대상(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이상)에 대

하여는 연1회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서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특별조사와 민간자율 방화관리체계의 확립이라는 두 양대 기준에 의거 모든 대상물에 대한

사전 화재예방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기본 계획은 매년 초 각 시도 소방안전본부의 계획문서 시달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별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근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

조사)" 및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제2조(소방특별조사의 계획 수립)"이며,

소방특별조사는 연중(계절별, 주요시기별 소방특별조사를 각종 화재예방대책과 병행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의 운영은 도 소방안전본부,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며, 소방관서 주관으로 유관기관인 각 시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NGO, 기타 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대상처 방문시, 소방서에서는 대상처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처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며, 기존 소방검사 체제 하에서는 대상처 방문전 24시간이전에 알려야 했던 사항이

소방특별조사체제 하에서는 대상처 방문 7일전에 사전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의 계획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설동 홈플러스

건물에 대한 소방검사 계획에 대하여는 위에서 안내하여 드렸듯이, 각 시기별, 계절별 소방특별조사의

계획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특정대상건물에 대한 별도 소방검사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하께서 궁금하신 소방특별조사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25 ~ 13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