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수고 많으십니다.
중형 자동차(쏘나타, SM 5 등)에 어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등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품명, 용량, 작동방식 등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충전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먼저 화재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소화기 충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 및 충전이 가능하며, 노후 소화기에 대해서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가져오시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7.1)
제57조(소화설비)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2008.12.31.>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나. 대형: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위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지만, 문의 하신 5인승 승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기에 소화 능력단위 등을 고려하시어 소방시설 판매처에서 소형소화기(능력단위 1이상)를 구매 비치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26)로 해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