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질의에 따른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6-12-11
조회수
1065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귀하 대상의 수신기의 외관을 보면 각 경계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귀하의 대상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 3층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수신기 상의 경계구역에는

지하1층이 1번회로, 1층이 2번회로, 2층이 3번회로, 3층이 4번회로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며, 수신기 안에

하단 회로라인을 보시면, L1, L2, L3, L4 라고 적힌 라인에 각 경계구역상의 란이 꼿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신기 상의 각 라인에서 각 층별 발신기를 거쳐 각 구획실내 감지기등을 거쳐 다시 수신기로

라인이 연결되는 시스템이며, 귀하가 문의하신 발신기에서 누름스위치를 눌렀을때 수신기상에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수신기상에서 "자동복구 스위치"를 눌러놓은후에 해당층(예를 들어 지하층내 발신기를

작동하였을때) 수신기 경계구역상에 지하1층에 화재점등 및 각 경종이 울리면 정상상태입니다.

위 답변사항에 추가하여 아래 붙임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메뉴얼"을 첨부하여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

(769-1325)으로 내방 및 전화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