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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7-12-28
조회수
721
내용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소화기 설치는 의무인지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법 및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의거 모든 소방안전대상물 및 주택 등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어르신들 실종이 될수있기에 비상구를 잠가놓아야 하는데 소방법에 위배되나요?

비상구는 유사시(화재, 긴급시) 탈출, 피난할수 있는 문입니다. 평상시 항상 개방하여 유지관리하거나 평상시 잠겨있으나 유사시(화재, 긴급시) 피난 가능한 아래의 한가지 방법 이상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권고)

   - 관리실 등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로 인한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비상구 인근 탈출장비(열쇠함), 탈출인력 등 24시간 배치

 

다시한번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신경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14/13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