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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8-01-08
조회수
6871
내용

항상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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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은 건축법상의 방화구획 벽과 더불어 출입하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파트 개인현관에 말발굽 안전고리 설치에 대하여는 개인 전유부분으로 소방법상의 위반사항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제2호나목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갑종방화문은 건축법상 화재시 및 피난시 등을 대비하여 항상 닫혀있는 구조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안쪽에 자동개폐장치인 방화용 도어클로져를 설치하고 있으며, 방화문의 기능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말발굽 등의 설치는 방화문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유부분인 아파트 현관문 방화문도 평상시 화재시를 대비하여 방화문내 가급적 방화문의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소방관서에서는 개인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인 피난계단상의 출입문(방화문)내 말발굽 설치 및 방화문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경우엔 ”화재에방,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관할 건축과에 통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아파트 개인 전유부분인 현관문내 출입문도 건축법상 방화구획상의 방화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상기 사항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관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25~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