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 소방특별조사반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유자시설(노인장기입소시설)의 주 출입구가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있으면서 화재시 자동문 기능이 되지않는 상태로 수동으로 열리도록 되어있는경우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 소방특별조사반입니다.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소방법상 소방시설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는 일부 노유자시설을 제외하고는 소급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내용인 노유자시설내 출입구 자동문에 대하여는 소방법이 아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세부기준상의 기준으로 아래 붙임과 같이 각 노인
요양시설별로 시설 설치기준상 [별표4]-(사)항-5호 참조 ..그 밖의 시설을 보시면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을 간략하여 아래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1일 개정,공포 시행 보건복지부 관련법 개정> 또한, 원주소방서에서는 각 노유자시설별 현장 점검시, 주출입구 유리문 및 방화문에 대하여도 위 보건복지부의 개선 관련 법 사항을 안내하여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안내 및 권고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이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 소방특별조사반(769-1425~142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