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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08-30
조회수
833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의 화장실에 자동문 설치와 관련하여, 소방 관련법령상 제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