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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10-23
조회수
729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2층 90평 휴게음식점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허가 받으시려는 면적이 2층이시고 100㎡ 이상 휴게음식점업이 맞으시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소방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야합니다.

 소방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