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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1-21
조회수
1075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자'부'책임자를 소방서에 선임하는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자'부'책임자를 소방서에 선임하는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서에 '대리자'지정 신고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험물 안전관리자 '정'을 2명 선임하는 방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8항,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6조 따라 귀하의 사업장은 중복선임이 불필요한 사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