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공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경진
등록일
2019-01-21
조회수
850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상황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2019.01.03일 부로 전출
- 2019.01.14일 대체인원 전입하였으며 2019.01.28~02.01까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예정 이며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②④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사람을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전출사유로 30일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선임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관한 소방서장에게 통보 후
강습교육을 받은 증명서류를 제출
상기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