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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수정 후
작성자
김봉경
등록일
2019-04-15
조회수
744
내용

오기로 인하여 답변내용에 수정을 알립니다.

수정전 현행행정규칙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2조 3항 

수정후 현행행정규칙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2조 6항


귀하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1

0. 화재특별조사 대상물 선정하는 기준

1.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소방청 화재예방과) 4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대상 중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여야한다.)

- 1단계: 2018.7.9.-12.31 “노유자, 숙박, 근린생활시설(유흥, 노래연습장 등), 문화집회, 판매, 의료,노유자,숙박,위락,수련,종교,지하가 등” 1,639개 대상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 2단계: 2019.1.1-12.31, 강원도 예방안전과-9333(2018.1.28)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알림의거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독서실, 고시원, 기타(학원관련)), 운수, 교육연구, 위험물시설 등” 3,588개 대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위에 해당되는 업종이 포함된 건물 중 면적에 상관없이 건물 전체를 조사합니다.

 

0. 귀하의 건축물은 2단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포함되어 2019. 2. 27일화재안전특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 항에 대한 답변

질의 2.

0. 화재특별조사 조사반의 편성. 운영 기준

1.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소방청 화재예방과) 6(조사반의 편성.운영) 23, 건축공무원등1, 소방공무원2, 청년보조1명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합니다.

2.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소방청 화재예방과) 7(조사반의 업무 범위 등) 22, 건축공무원 등(건축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소방공무원(소방분야에 관한 사항 조사), 전기, 가스(전기,가스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조사보조로 편성되어 조사를 합니다

 

0. 귀하의 건축물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건축 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 항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3, 4

0. 화재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소방청 화재예방과) 12(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의거 : 위반 사항을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 개선.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현행행정규칙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26항에   :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0.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30일간 자율적으로 개선 .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분야 단순 위반 4(권고:지도), 건축분야 기관 통보 1(4층영업장 증축: 경량철골조 지붕증축 55.35)하였습니다.

 

0. 현행행정규칙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26항에 의거 건축위법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의 소관으로 화재특별조사반 조사결과, 건축법 위반사항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하시고 원주시청 건축과와 협의 및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특별조사 TF팀 담당자 소방위 홍성국 연락처(033-769-143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