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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귀 소방서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질의 접수145호(2019.04.11.)의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질의 1: 본인 건물은, 준공 7년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 4층, 연면적: 422㎡,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해당 음식점(1층)은 건축면적 119㎡ 불과합니다. 소방법 또는 여건상, 위험성이 높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축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귀 소방서에서 조사대상건축물로 특별히 지정하는 기준은?
질의 2: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소방청) 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법령을 위반한 건축 또는 설비의 단속은 시청 업무입니다.
위와 같이, 소방청의 운영지침 및 단속하는 (별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법령 등 위반한 건축사항을, 귀 소방서에서 단속하고, 관계기관(시청)으로 특별히 민원 신고하는 사유?
- 만약, 업무 착오로, 시청으로 민원 접수하였다면, (당장) 기 접수된 문서를 회수 또는 취소하고, 이로 인한 관계인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 참조: 소방청 운영지침 제7조 (조사반의 업무 범위 등), ‘건축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건축물 관계인 등에 대한 컨설팅, 법령 등 위반사항을 건축물 관계인 등이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하도록 적극 유도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태껏, 이러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들은 신고되는 민원이 없다면, (대과 없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귀 소방서에서 시청으로 (특별히) 불법건축물로 민원 신고할 경우에는, 단속할 수밖에 없고, 건축주 등 관계인은 (이행강제금 등) 피해를 입게 됨이 뻔합니다.
* 추신: 혹시, 업무 착오나 직권 남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관계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귀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끝.
2019.04.21. 상기인: 최은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