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아파트 공용부분 거치물관련
작성자
원종두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973
내용
계단식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공용부분(세대 현관 앞 , 복도, 계단)에 거치물 보관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복도와 계단의 경우 통행에 불편을 주기에 위반이 명확한것 같으나
세대 현관 앞(세대 거주자가 이동가능한 부분..)의 경우 자전거,유모차등 피난에 지장없이 정리해 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