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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2층건물 직통계단구조
작성자
배성탁
등록일
2021-05-18
조회수
665
내용
안녕하세요
피난계단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지상5층이상, 지하2층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지상2층건물 계단의 경우 피난거리30미터 내에 위치한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피난계단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지상5층이상, 지하2층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지상2층건물 계단의 경우 피난거리30미터 내에 위치한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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