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화기 폐기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1-07-21
조회수
642
내용
답변이 늦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수수료 : 3,000원
- 원주시 대형폐기물 콜센터 : 1800-9614
위 폐기물 콜센터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9-1411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수수료 : 3,000원
- 원주시 대형폐기물 콜센터 : 1800-9614
위 폐기물 콜센터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9-1411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