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스프링클러의 수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503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4조1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개수 및 기준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하며,

다만 고층건축물의 경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604) 제6조 1항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5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4.8㎥를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3-769-1421~4 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