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관진입창 폐쇄 가능여부 질문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612
내용
안녕하세요. 화재예방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18조의 2)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법령 관련 부서인 원주시 건축과(033-737-3452~5)에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법령 첨부드립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18조의 2)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법령 관련 부서인 원주시 건축과(033-737-3452~5)에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법령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06호)(20220211).hwp
(다운로드 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