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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화기준 문의
작성자
안종봉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577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4층이하 최고높이 20m이하의 철골구조물의 내화 구조(도장 및 뿜칠)의 기준은 주요 내력벽, 보, 기둥의 경우 1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하1층~지상4층, 최고 높이 15.3m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1시간 내화 구조를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원주 소방서의 경우 강화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