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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채수구 철거 의뢰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503
내용
(질의요지) 지상식소화전 설치 후 채수구 및 소화수조 가압펌프 철거 가능 여부
(답변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법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은 해당 소화수조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소화수조가 대체설비로써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첨부하신 도면에 따라 지름 75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고 지상식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시는 경우 대체설비로써 설치된 채수구 및 소화수조 가압펌프 등은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주소방서에 착공신고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착공신고 제외)
- 다만 시공하는 공사업자의 면허종류와 관계없이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에 따라 원주소방서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신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감리원배치통보
※ 예시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 감리자 지정신고, 감리원배치통보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담당 소방교 이대원(☏033-769-14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법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은 해당 소화수조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소화수조가 대체설비로써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첨부하신 도면에 따라 지름 75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고 지상식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시는 경우 대체설비로써 설치된 채수구 및 소화수조 가압펌프 등은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주소방서에 착공신고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착공신고 제외)
- 다만 시공하는 공사업자의 면허종류와 관계없이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에 따라 원주소방서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신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감리원배치통보
※ 예시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 감리자 지정신고, 감리원배치통보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담당 소방교 이대원(☏033-769-14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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