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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동주택 세대(방) 붙박이장과 연기감지기 이격거리 질의입니다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5-05-13
조회수
63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붙박이장 설치에 따른 연기감지기 이격거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기준을 살펴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3.10.5에 따라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붙박이장의 경우 가구로써 방호대상물에 해당하여 벽 또는 보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기준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나 가구 면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에어포켓으로 연기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일정 간격(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가구와 천장이 만나는 부분의 에어포켓 여부 실험 표본 및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령 제정 취지 및 기술의 합리성에 따라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대원(033-769-142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