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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주유소 부대시설(휴게음식점 등) 24시간 운영 관련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6-10-20
조회수
7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위험물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유소 부대시설(휴게음식점) 24시간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V. 에 의거 주유소 부대시설의 건축물 업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주유소 및 부대시설(휴게음식점)의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하여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 소방위 맹정아(033-769-142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유소 부대시설(휴게음식점) 24시간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V. 에 의거 주유소 부대시설의 건축물 업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주유소 및 부대시설(휴게음식점)의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하여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 소방위 맹정아(033-769-142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