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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 NO, 필수 YES!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4-11-13
조회수
17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용석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차량용 소화기란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화기’를 의미하며,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로 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 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할로겐화합물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강화액소화기·포 소화기 등 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위치는 운전석 부근에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직사광선이나 열기,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트렁크 등의 장소는 제외하고 격하게 흔들리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용석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차량용소화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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