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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1년 강원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을 원하시는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 7. 31.까지
2. 신청방법: 우수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 작성, 양구소방서 민원실 방문 신청
3. 신청요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중
○ 신규 영업허가일 2018. 11. 9. 이전대상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제출자료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첨부파일)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점검부(3년간)
○ 교육훈련 기록부(3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 영업장의 출입구에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강원도소방본부) 부착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문의사항 : 양구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 (033-48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