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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추진방침
❍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관리
❏ 추진개요
❍ 기 간 : 2024. 7. 1. ~ 11. 9.(4개월)
❍ 대 상 :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또는 소방서 추천)
❍ 추진관서 : 도내 18개 시·군 전관서
❍ 추진절차
사전홍보 (1단계) |
| 신청접수 및 요건확인 (2단계) |
| 인정 예정공고 (3단계) |
| 심의회 구성 (4단계) |
| 우수업소 인정공표 (5단계) |
| 우수업소 표지교부 (6단계) |
소방서 (7월) | 소방서 (8월) | 소방본부 (9월) | 소방본부 (9~10월) | 소방본부 (10월) | 소방서 (11월) |
❍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21.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 추진계획
❍ (1단계) 사전홍보 : 2024. 7월 중 (1개월)
- 홍보방법
1) 영업주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선정기준, 제도취지 등 중점홍보
2)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지역정보지 등
❍ (2단계) 신청접수 및 우수업소 요건 확인 : 2024. 8월 중 (1개월)
- 신청방법
1) 우수 다중이용업소 원칙적으로 영업주가 신청(단, 소방서 추천 가능) ⇒ 소방서 추천시 영업주는 인정신청 할 것
2)「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붙임1)
- 서류심사
1) 신청 서류검토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2) 최근 화재 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3) 건축·전기·가스분야 불량여부는 시·군 관련부서 협조(문서회신)
- 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확인
- 서류제출 : `24. 9. 2.(월) 한 증빙자료 첨부하여 본부 제출
- 제출(신청)서류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부(3년간) ※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④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⑥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
❍ (3단계) 인정 예정공고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9월 중 예정)
- 공고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 조사·검토 후 신청 당사자 및 영업주 결과통보
❍ (4단계) 심의회 구성
- 구 성 : 6 ~ 9인(위원장은 호선)
1) 외부위원이 전체위원 중 1/3 이상일 것
2) 전체 심의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선 정 :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정
❍ (5단계)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공표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10월 중 예정)
- 공고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명시하여 공표
❍ (6단계)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교부
- 시기/방법 : 관서별 소방의 날(`24. 11. 9.) 일괄교부
↳ 소방본부 표지 일괄제작 후 해당 소방서별 배부(11월 초)
※ (참조) 인정 예정공고와 인정 공표 비교 ‣ (인정예정공고) 영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매체에 모두 공고 - (공고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인정예정공고의 내용은 참조사항 외에 본부에서 추가할 수 있음. ‣ (인정공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 중 2개 이상 매체에 공표 - (공표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일부터 2년간
-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
- 인센티브
1)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2)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1)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2) 소방서별 표지발급대장 기재관리 : 발급․갱신․정지 등 관리사항 기재
→ 발급대장 순번 란에 표지 상 일련번호 기재관리
※ 발급대장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