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업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 선택 이수 가능하며, 교육 형태와 관계없이 효력은 동일합니다.
1. 사이버교육
1) 기 한: 2025. 6. 30.(월)까지
2) 대 상: 영업주 및 종업원(영업장 관리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3) 방 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 이수
2. 집합교육 * 참여 수요에 따라 집합교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이버교육 대체 안내 예정
1) 일 시: 2025. 6. 27.(금) 14:00~17:00
2) 대 상: 영업주 및 종업원(영업장 관리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 6월 교육대상 중 희망자
3) 장 소: 양구소방서 3층 대회의실【양구읍 중심로 92】
4) 교육내용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나)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방법 등
다)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5) 교육당일 준비물
가) 신분증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영업주 작성) 1부 제출
※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 주소 기재
3. 기타 문의사항은 양구소방서 대응총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480-4323, 소방교 이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