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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경량칸막이’ 안전으로 가는 입구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407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아파트ㆍ공동주택에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로 인해 현관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로 만든 벽이다. 남녀노소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최근 전라남도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아기와 30대 여성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하며 피해를 막았다. 이 사례로 경량칸막이의 필요성이 증명됐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광모 서장은 “현재도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해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친지ㆍ이웃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신문 - http://fpn119.co.kr/14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