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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02-02
조회수
386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ㆍ연립ㆍ다가구 등의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한광모 서장은 “코로나19로 고향 집 방문을 자제하는 시점이다”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에게 안전을 선물하고 마음을 전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신문 - http://fpn119.co.kr/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