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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안전으로 가는 ‘경량칸막이’ 홍보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1-27
조회수
333
내용

양구소방서(한광모 서장)는 아파트ㆍ공동주택에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해 현관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파괴 가능하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경량칸막이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


한광모 서장은 “나와 주변의 안전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숙지해 이웃에게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