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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구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활용법 숙지 당부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2-14
조회수
305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화재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 시민에게 피난시설 활용법 숙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입구가 막히거나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ㆍ연기 때문에 출입구, 계단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 평소 자택 내 설치된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피난시설에는 대표적으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벽으로 화재 발생 시 부수고 옆 세대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의 벽ㆍ방화문으로 구획된 공간이다. 화재 시 잠시 피난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평소 대피시설의 위치와 종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물건 등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한광모 서장은 “많은 인명ㆍ재산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가구마다 피난시설을 미리 확인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