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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2-22
조회수
296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에 대한 관심과 알맞은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빠른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가 필수인 만큼 소방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독려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이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해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