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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병ㆍ의원 등 입주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267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병ㆍ의원 등 입주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경기 이천시 의원건물 사상자 발생 화재와 관련해 병ㆍ의원 등 거동이 불편한 피난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양구는 혈액투석 전문병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건축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별 환자ㆍ이용객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교육 홍보 ▲대상처별 책임간부 현장 행정지도 등을 진행 중이다.
김동기 서장은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 유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