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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행 2023. 9. 8.> 소방시설 페쇄ㆍ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1
조회수
9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점검·정비 목적으로 폐쇄 또는 차단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 전 사전조치


 ① 소방시설 점검·정비로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할 경우, 기간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②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유와 기간을 사전 공지하고,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사전조치 이후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행동요령

 

 ①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②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한다.

 ④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 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고시 원문을 첨부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 점검·정비 시 해당 고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