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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군용 위험물 시설 양성화 관련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1
조회수
15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설치허가(협의) 없이 종전에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관련 안내입니다.
■ 신청 절차
○ 제출서류
- 군용위험물시설 현황서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각 호 서식 중 해당하는 위험물 시설의 구조설비명세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 (해당하는 경우)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해당하는 경우)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도면 및 설계도서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조설비명세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처리 절차
민원 접수 | ⇨ | 검토 및 현장조사 | ⇨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4 / 위험물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군용위험물시설 현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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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조설비명세표.zip
(다운로드 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