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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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09-11-06)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1-06
조회수
429
내용

[ 강원일보,도민일보 ]

영월소방서 주천119 안전센터 연탄 전달
 
2009년 11월 06일 (금) 방기준
 
   
▲ 영월소방서(서장 여윤길) 주천119안전센터 직원들은 5일 오전 수주면 무릉리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연탄 300장을 배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영월/방기준

[ 도민일보 ]

[동정]여윤길 영월소방서장
 

[ 강원일보 ]

'3년간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400억'

 
 도내 소방공무원, 보수업무 치짐 지방직 62시간 제한 지급…70% 무료봉사
 
 
 
 
충북·울산 등 7개 시·도 집단 소송 제기 하는 등 반발


도 소방본부 관계자 “현재 예산 3배 있어야 전부 지급”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3년 동안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이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도소방본부와 전·현직 소방공무원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2교대 소방직의 경우 한 달 근무시간이 365시간에 달한다.


휴일을 8일로 기준한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은 170여 시간으로 한 달 평균 180~190여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각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근거로 지방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6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초과 근무량의 70% 가까이 수당을 받지못한 채 무료 봉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1,430명 가운데 2교대 근무자는 870명으로 60%에 달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간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300억~4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전국적인 집단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78시간분의 초과 수당을 받는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지난 2일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제출했으며 울산시 소방공무원들 역시 지난 3일 소송을 냈다. 또 서울과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지역도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아직까지 소방공무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없지만 타 지역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2교대 근무중인 한 소방공무원은 “초과 근무량의 절반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은 모두 타 지역의 진행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수당 관련 예산은 62억4,70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근무량에 대한 모든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 예산의 세 배가 필요하다”며 “2교대 근무자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강원도의 예산사정을 생각하면 추가 예산확보와 미지급분의 일괄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