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제목
언론보도(2009-12-23)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2-23
조회수
358
내용
[ 강원일보 ]
6면
[오피니언]경찰·소방관에게도 보국훈장 수여하라 |
|
최근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이 법은 국가를 지키다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이나 공과가 높은 사람들을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만천하에 알려 나라 존립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런데 동법 제4조 8항에서 유공자 등록대상에 보국수훈자를 나열하면서 보국수훈자를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되어있던 것을 `군인으로서'를 삽입하여 경찰이 반발하자 그 외에 대간첩작전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는 항목을 넣어서 달래고 있다. 국토를 지키는 보국활동에 군인이 먼저인지 경찰이 먼저인지는 논할 필요가 없다. 군인과 경찰은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두 축이며 전시나 평화 시나 관계없이 국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서 그동안 군인과 경찰은 `軍警(군경)'이란 단어가 상징하듯 항상 같은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시라고 해서 군인만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총칼을 차고 대간첩작전에 나서야 하고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하는 것이 소방관이다. 오히려 평화 시에는 군인보다 경찰과 소방관의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 모 방송국이 다룬 `불 속의 생과 사'라는 프로에서 보면 모든 시민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탈출하기에 급급한 화재현장에서 오히려 화마를 잠재우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소방관이다. 매년 경찰과 소방관들이 112, 119현장에서 1,500여명이 다치고 30여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수명이 79세를 넘기고 있는데 경찰·소방관은 고작 63세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업무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보국활동의 주역에 경찰과 소방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며, 평생을 경찰과 소방관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보국활동에 헌신한 분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정부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소방관은 정년퇴임식장에서 근정훈장이 아니라 보국훈장을 수여해야 하며, 동법 `제4조 8항' `가'에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로 수정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신완철 (사)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도지회장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