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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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0-02-10)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10
조회수
512
내용

[ 데일리안 ]

영월소방서, 해빙기 119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

변병호 기자(2010.02.10  07:57:43)

 

◇ 해빙기 119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모습. ⓒ데일리안 강원

강원 영월소방서(서장 여윤길) 119구조대는 10일부터 3일간 영월 서면 서강 당마루휴게소 인근 강에서 중앙119구조대 교관단 및 영월소방서 119구조대원과 국방부 소속 해군 및 공군 구조대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해빙기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얼음 밑 유영 및 구조와 수중 수색법 등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한다.[데일리안 강원=변병호 기자]

[ 도민일보 ]   2면

설 연휴 특별 경계근무
도소방본부

2010년 02월 10일 (수) 박성은

도 소방본부(본부장 왕재섭)는 설 연휴기간 동안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는 경계근무 동안 시장,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24시간 중점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한다. 또 터미널 등 귀성객 운집지역 17곳에 대해 119구급대를 전진배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박성은

 [ 강원일보]   2면

산불 실화자 검거 및 처벌 강화

 
 도내 올 들어 6명 입건… 논밭 두렁 태울 시 과태료
 
 
 
 
올 들어 산불을 낸 혐의로 6명이 입건되는 등 산불 실화자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건으로 발생 원인은 담뱃불 2건, 쓰레기 소각 2건, 산림연접지 모닥불 1건, 주택·하우스 주변 불씨취급 부주의 2건, 기타 1건 등으로 대부분이 실수로 인한 것이다. 도는 평창군 진부면 이모씨 등 6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지난해 1년간 도내에선 총 6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1명이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됐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입건된 실화자 이외에도 산림연접지 논밭 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태운 3명을 적발해 이들에게는 1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산불기동단속반 및 경찰과 공조 한 검거팀(108명)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실화자 및 산림연접지 소각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hoku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