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제목
언론보도(2010-03-22)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22
조회수
324
내용
[ 강원일보 ]
[영월]화재 오인 원인제공자도 과태료 |
|
【영월】화재로 오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월소방서(서장:여윤길)는 봄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부산물, 쓰레기, 논·밭두렁 등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 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방서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소방기본법과 강원도 화재안전조례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화재오인 신고는 영월지역 253건을 비롯해 강원도내 전체에서 2,469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막대한 소방력 낭비와 때마침 대형산불 등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의 어려움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월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소각행위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유학렬기자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