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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3-02-08
조회수
799
내용
◇ 영월소방서(서장 최민철)에서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고 기존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영월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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