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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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11-16
조회수
864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개정됨으로써 2017년 2월 5일까지 기존의 단독주택에도 2017년 2월 5일까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기초소방시설이란 ?

1)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2)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아래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ywlove119/2205410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