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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작성자
영월소방서
등록일
2012-01-10
조회수
1122
내용
노유자생활시설(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월소방서(☏033-371-7312)
붙 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소방시설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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