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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8-10
조회수
1089
내용
영월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영월소방서(서장 박태원)는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은 업소를
적발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유형은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행위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1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신고접수 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FAX,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강원도민으로 한정한다.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영월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영월소방서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리는 비파라치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영월군민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소방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