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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공개
작성자
영월
등록일
2023-01-20
조회수
421
내용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공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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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hwp
(다운로드 수: 215)
화재안전조사 대상.xlsx
(다운로드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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