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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작성자
영월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5-04-02
조회수
24
내용

영월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에서 알려드립니다.


1. 「소방시설법」개정(22.12.)으로 공동주택(아파트등)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종합점검,작동점검)일부터 2년마다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이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및 관련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