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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119구조대
등록일
2011-02-03
조회수
875
내용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강원도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발생일시 : 2011. 2. 2
2. 발생장소 : 영월군 발산 등산로
3. 발생동물 : 개(닥스훈트(추정)/암,수컷 2마리)
4. 공고기간 : 2011. 2. 3 ~ 2010. 2. 10(7일)
5. 보호기간 : 2011. 2. 20 까지
6. 공고방법 : 영월소방서 홈페이지 활용
7.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033-373-311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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