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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건물의 안전 진단 신청 가능 여부
	작성자
		김창환
		
		등록일 
		2025-02-25
		
		조회수
		395
	내용
		
			단독주택 입니다.  옆에서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옹벽을 부수어  그 진동으로  주택 건물 일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