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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가가호호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440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5일에 1가구 1우편물 배송을 통한 가가호호 주택용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의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으며 소방서와 원거리인 주택이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양양소방서장(이수남)은 “15일까지 계속되는 가가호호 우편물을 통해 양양군민 전체에 주택용소방시설을 홍보하여 한 곳도 빠짐없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독려하겠다.”며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안전한 단독주택, 안전한 양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양양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IMG_42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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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_소방시설_설치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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