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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적극 홍보 나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1-10
조회수
426
내용
양양소방서는 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양소방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소방 관계인 안내문 발송, 소방특별조사, 각종 소방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으며,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감지기·수신기·중계기·발신기 등 소방용품이 유선통신방식과 무선통신방식 모두 형식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이 시장출시가 가능해졌고, 중증응급환자 119 신고 시 기존의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를 활용한 정확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안내가 시행되어 추진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기존 20만원 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되어 부과된다.
조환근 서장은 “2018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양양군민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