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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대형화재 원인 ‘풍등 날리기’ 금지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2-06
조회수
465
내용
양양소방서는 안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산불 등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풍등은 대나무와 한지로 제작하고 기구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중에 띄우는 일종의 풍선으로 연말연시 소원 등을 적어 하늘에 띄우는 축제나 행사에 많이 사용된다.
특히 하늘로 띄우게 되는 풍등은 바람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통제 불능 상태가 돼 인근 산림 등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풍등ㆍ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토록 하고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양양소방서는 ‘풍등 날리기’ 금지·법령 개선사항을 유관기관 서한문 발송, 양양군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하는 등 예방 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환근 서장은 “요즘 같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에는 풍등 날리기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